2025년 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 완벽정리: 지원대상, 신청방법, 소득기준까지 한눈에!
2025년 장애수당·장애아동수당, 정확히 알고 꼭 챙기세요!
장애인 복지제도는 종류가 많고 기준이 복잡해 보이지만, 실제로는 내가 해당될 수도 있는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. 특히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당입니다.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이 두 제도를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릴게요.
📌 장애수당 vs 장애아동수당, 뭐가 다를까요?
구분 | 장애수당 | 장애아동수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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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경증장애인 | 만 18세 미만 등록장애아동 |
지급 대상 조건 | 기초생활보장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| 동일 |
제외 대상 | 장애인연금 수급자 | 장애인연금 수급자 |
👉 장애인연금 대상자(중증장애인)는 중복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제외됩니다.
👩👧👦 자격 기준 자세히 살펴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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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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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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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증장애인 (장애등급 3~6급 또는 중복이 아닌 경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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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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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생일이 있는 달에 신청해도 만 18세로 간주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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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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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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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재학 중인 아동도 포함 (유치원, 초·중·고등학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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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일하게 수급자 요건 충족 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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💰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수급자 유형 | 중증장애인 | 경증장애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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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(성인) | - | 월 6만원 |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(성인) | - | 월 6만원 |
보장시설 수급자 (성인) | - | 월 3만원 |
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(아동) | 월 22만원 | 월 11만원 |
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(아동) | 월 17만원 | 월 17만원 |
보장시설 입소자 (아동) | 월 9만원 | 월 3만원 |
※ 중증장애인 기준: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(기존 1급~2급 또는 3급 중복)
📏 소득인정 기준은 어떻게 계산할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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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: 중위소득 5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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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인정액 =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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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시 환산율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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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재산: 6.26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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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: 1.04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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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: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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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 기준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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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도시: 9,0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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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도시: 7,7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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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: 5,300만 원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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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소득·재산 계산은 주민센터에서 도와줍니다. 부담 갖지 말고 꼭 문의해보세요!
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📍 신청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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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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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온라인 신청 가능
📋 제출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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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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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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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증명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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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(필요 시)
⏰ 처리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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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균 1~2개월 이내 지급 개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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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월 말 또는 익월 초 수당 입금
📣 꼭 알아두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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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중복 수급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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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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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연령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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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과 재산은 합산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 권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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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
마무리하며
복지는 '나와 상관없는 이야기'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권리일 수 있습니다. 단지 모르고 지나치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혹시 내 가족이 해당될 수 있을지, 한 번만 더 체크해보세요. 당신의 말 한마디가 복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.